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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진단 결과서(구, 보건증)은 요식업이나 급식소, 복지시설등의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 준비와 제출은 필수입니다.간단한 검사 진행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보건증 (건강진단 결과서)관련 발급 방법과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📌 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이란?
보건증은 식품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질병청&식양처의 법령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보건증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📌 보건증 신청 절차
< 신청 및 검사 >
- 근처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신청서 작석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검사를 실시합니다.
- 검사 결과 판정까지는 대략 5일 내외로 소요됩니다.
- 건강진단결과서에는 장티푸스, 결핵, 전염성 피부질환과 같은 황목들이 포함됩니다.
보건증 신청서 다운로드하기
📌 검사 주기
보건증 검사 주기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보건증 유효기간은 6개월, 식품위생법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
📌 보건증 발급
- 온라인 보건증 발급
검사 후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온라인 보건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 로그인 => 온라인 민원 서비스 => 제증명 발급 =>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클릭
- 오프라인 보건증 발급
검사 후 5일 내외가 지났다면 검사 받으신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시하신 후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* 대리인 수령 시 "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" 및 위인임/대리인 신분증 제시 (원본 또는 사본 가능)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대리 수령 위임장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결론
보건증은 식품관련업에 종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 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.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. 위의 안내에 따라서 보건증 발급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.